2003.10.08 21:14
단체협약 내용 변경, 미통보시 적용?



단체협약의 협의내용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소속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한 단체에 속해있는 일원으로서 오래전 단체협약을 정하였고,

현재 단체협약에 따른 혜택을 받으려했으나, 지난 2001년도에

협의 내용이 변경되었던 사실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소리없이 본인이나 다른 소속원들에게 약간의 불리한 쪽으로

변경된 내용으로 본인의 어려움을 끝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평소 단체협약 등의 내용을 살피는터라 바뀌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관심없이 지나간 일이 아니라 단체협약 변경

사실을 통보(공고)하지 않았던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소속원들에게 충분한 통보를 하지 않고 변경된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체의 협약이 변경되고 이를 통보하였다면 통보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것 같으나, 그런것들 역시 찾아보기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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