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9 15:49

안녕하세요. najunhaya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봉제라고 하여 달리 적용될 사항은 아니므로 중간정산일 이후 재직기간에 비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툼의 소지가 없는 내용이니 4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najunhay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2002년 5월에 입사해서 2003년 9월에 퇴사했습니다.
>
> 2003년 5월에 1년치의 퇴직금을 받았고,
>
> 나머지 2003년 9월까지 4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 근로 기준법엔 계속근로년수는 중간정산이후부터 새로이 기산하고,
>
> 중간정산후 1년미만기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도 그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는데..
>
> 연봉제에도 해당하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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