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8 21:55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 5월에 입사해서 2003년 9월에 퇴사했습니다.

2003년 5월에 1년치의 퇴직금을 받았고,

나머지 2003년 9월까지 4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근로 기준법엔 계속근로년수는 중간정산이후부터 새로이 기산하고,

중간정산후 1년미만기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도 그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는데..

연봉제에도 해당하는 것인지..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아르바이트임금에관해서 2003.10.13 381
미지급 상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03.10.13 379
【답변】 미지급 상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03.10.13 404
체력부족...뚜렷한 병명없어도 가능한지요.. 2003.10.13 423
【답변】 체력부족...뚜렷한 병명없어도 가능한지요.. 2003.10.13 942
연봉제로 계약해서 계약만료 마지막달마다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2003.10.13 523
【답변】 연봉제로 계약해서 계약만료 마지막달마다 퇴직금을 받... 2003.10.13 420
부당해고 아닌가요? 2003.10.12 310
【답변】 부당해고 아닌가요?(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2003.10.13 544
임금체불건입니다...답변좀... 2003.10.12 448
【답변】 임금체불(폐업된 회사의 체불임금을 지금의 회사가 청산... 2003.10.13 1658
이럴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요.... 2003.10.12 364
【답변】 이럴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요..(체불임금을 청구했더니 ... 2003.10.13 484
권고사직하겠답니다...도와주세요 2003.10.12 470
【답변】 권고사직하겠답니다..(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도중인데 ... 2003.10.13 1463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 2003.10.12 350
【답변】 최저임금(시급과 별도로 지급받던 수당을 시급에 환산한... 2003.10.13 1481
상담 좀 부탁 드립니다. 2003.10.12 532
【답변】 상담 좀 부탁 드립니다. 2003.10.13 398
업무 거부 경우 해고 사유가 되나요? 2003.10.12 483
Board Pagination Prev 1 ... 4208 4209 4210 4211 4212 4213 4214 4215 4216 421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