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 5월에 입사해서 2003년 9월에 퇴사했습니다.
2003년 5월에 1년치의 퇴직금을 받았고,
나머지 2003년 9월까지 4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근로 기준법엔 계속근로년수는 중간정산이후부터 새로이 기산하고,
중간정산후 1년미만기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도 그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는데..
연봉제에도 해당하는 것인지..
저는 2002년 5월에 입사해서 2003년 9월에 퇴사했습니다.
2003년 5월에 1년치의 퇴직금을 받았고,
나머지 2003년 9월까지 4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근로 기준법엔 계속근로년수는 중간정산이후부터 새로이 기산하고,
중간정산후 1년미만기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도 그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는데..
연봉제에도 해당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