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9 16:00

안녕하세요. insukfox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 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종료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 이므로 (근기 01254-14385 88.9.23) ""출퇴근시간을 전후로 30분씩 진행되는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의해 강제당하는 교육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다소 다툼의 여지가 있을 대는 교육대상자 차출방식, 차출되었을 때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강제하는 근로시간은 1주 44시간, 1일 8시간이며(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법 제52조) 따라서 최장 5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이후의 근로는 합의하더라도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실근로시간으로 1주 12시간 한도내의 연장근로라면 근로자가 합의했음을 전제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하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연장근로시간을 판단하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귀하의 사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3. 한편 파견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사용사업주(귀하가 고용된 회사말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

보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기 바라며, 좋은 하루되시시용~


insukfox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스카이라이프 고객센터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 한가지 문의점이 있어서 몇자 적습니다.
>
> 제가 다니는 스카이라이프가 이개월전 아웃소싱되어 파견업체에서 고객센타 직원들을 관리를 하게됬습니다..
> 그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현재 초과 근무가 너무 많아 혹시라도 근로 기준법에 의한 불법행위가 아닌지 알고 싶어서요.
>
> 하루 근무는 8시간합니다.점심한시간 빼고요..물론 스케쥴근무로서 파트별로 돌아가면서 출퇴근을 합니다.
> 매월15일부터 요금주기라하여 요금청구서가 발행되면 말일까지 하루에 한시간씩 연장근무를 합니다.
> 토요일 근무는 명목상 격주휴무인데 이것도 휴무토요일이 아니면 무조건 초과근무 한시간 더해진 9시간을 근무하고,휴무인 토요일은 근무지원을 받아서 5시간 근무를 합니다.말이 지원이지 강제로 해야만 하는거죠.
> 공휴일..그러니까 국경일이나 일요일..명절에도 근무를 하는데..
> 정말 운이 없는 달은 휴일근무를 한달에 세번정도까지 할수도 있습니다.휴일근무일때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이구요.
> 물론 요금주기인 휴일에는 한시간 초과근무를 하지요.
> 위 근무시간에는 점심시간은 뺀 시간들입니다.
>
> 대충 요금주기일때 일주일근무시간을 계산하면.
> 평일엔 45시간..토요일 초과근무시간포함인 9시간..입니다..
>
> 이런경우일때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
> 마지막으로 근무시간외로 교육받을때는 출근시간 삼십분정도 전이나 퇴근시간후30분교육을 받습니다.
> 교육은 한달에 두세번정도 이고.
> 아침출근시간일때는 출근하기 이십분전...예를들어 9시까지 출근이면 8시40분까지 출근시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 퇴근도 마찬가지죠.6시퇴근이면 근무를 6시에 끝내고 회의를 20분정도 합니다.
> 이런내용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꼭~부탁드립니다...
> 죄송합니다..이런 부탁드려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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