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스카이라이프 고객센터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한가지 문의점이 있어서 몇자 적습니다.
제가 다니는 스카이라이프가 이개월전 아웃소싱되어 파견업체에서 고객센타 직원들을 관리를 하게됬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현재 초과 근무가 너무 많아 혹시라도 근로 기준법에 의한 불법행위가 아닌지 알고 싶어서요.
하루 근무는 8시간합니다.점심한시간 빼고요..물론 스케쥴근무로서 파트별로 돌아가면서 출퇴근을 합니다.
매월15일부터 요금주기라하여 요금청구서가 발행되면 말일까지 하루에 한시간씩 연장근무를 합니다.
토요일 근무는 명목상 격주휴무인데 이것도 휴무토요일이 아니면 무조건 초과근무 한시간 더해진 9시간을 근무하고,휴무인 토요일은 근무지원을 받아서 5시간 근무를 합니다.말이 지원이지 강제로 해야만 하는거죠.
공휴일..그러니까 국경일이나 일요일..명절에도 근무를 하는데..
정말 운이 없는 달은 휴일근무를 한달에 세번정도까지 할수도 있습니다.휴일근무일때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이구요.
물론 요금주기인 휴일에는 한시간 초과근무를 하지요.
위 근무시간에는 점심시간은 뺀 시간들입니다.
대충 요금주기일때 일주일근무시간을 계산하면.
평일엔 45시간..토요일 초과근무시간포함인 9시간..입니다..
이런경우일때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마지막으로 근무시간외로 교육받을때는 출근시간 삼십분정도 전이나 퇴근시간후30분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은 한달에 두세번정도 이고.
아침출근시간일때는 출근하기 이십분전...예를들어 9시까지 출근이면 8시40분까지 출근시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퇴근도 마찬가지죠.6시퇴근이면 근무를 6시에 끝내고 회의를 20분정도 합니다.
이런내용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꼭~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이런 부탁드려서...
한가지 문의점이 있어서 몇자 적습니다.
제가 다니는 스카이라이프가 이개월전 아웃소싱되어 파견업체에서 고객센타 직원들을 관리를 하게됬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현재 초과 근무가 너무 많아 혹시라도 근로 기준법에 의한 불법행위가 아닌지 알고 싶어서요.
하루 근무는 8시간합니다.점심한시간 빼고요..물론 스케쥴근무로서 파트별로 돌아가면서 출퇴근을 합니다.
매월15일부터 요금주기라하여 요금청구서가 발행되면 말일까지 하루에 한시간씩 연장근무를 합니다.
토요일 근무는 명목상 격주휴무인데 이것도 휴무토요일이 아니면 무조건 초과근무 한시간 더해진 9시간을 근무하고,휴무인 토요일은 근무지원을 받아서 5시간 근무를 합니다.말이 지원이지 강제로 해야만 하는거죠.
공휴일..그러니까 국경일이나 일요일..명절에도 근무를 하는데..
정말 운이 없는 달은 휴일근무를 한달에 세번정도까지 할수도 있습니다.휴일근무일때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이구요.
물론 요금주기인 휴일에는 한시간 초과근무를 하지요.
위 근무시간에는 점심시간은 뺀 시간들입니다.
대충 요금주기일때 일주일근무시간을 계산하면.
평일엔 45시간..토요일 초과근무시간포함인 9시간..입니다..
이런경우일때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마지막으로 근무시간외로 교육받을때는 출근시간 삼십분정도 전이나 퇴근시간후30분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은 한달에 두세번정도 이고.
아침출근시간일때는 출근하기 이십분전...예를들어 9시까지 출근이면 8시40분까지 출근시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퇴근도 마찬가지죠.6시퇴근이면 근무를 6시에 끝내고 회의를 20분정도 합니다.
이런내용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꼭~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이런 부탁드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