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0 18:15
안녕하세요 moldpower님, 노동OK.입니다.
답변이 늦은 점 죄송합니다.

1. 구직급여는 실업기간중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급여로서 피보험자의 실업기간중

-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 이직전 18개월중 180일이상(2000. 3. 31이전 이직자의 경우 12개월중 6개월이상)의
-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의사와 능력을
- 가지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이직시 연령에 따라 90∼240일 범위내에서 각각 차등 지급
- 되며,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2000. 3. 31이전 이직자의 경우 10개월)이내에
-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상한액 : 35,000원)

3. 구직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실직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님의 경우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20일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수급기간)이내에만 지급받을수 있으므로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게 됩니다.

4. 실업급여 외에 실직자 재취직 훈련등을 받는 경우에 이에 대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안정센터로 직접 문의(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하시거나, 고용안정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moldpowe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0년8울1일 입사하여 현재 3년3개월(고용보험납부기간 동일함)을 근무중입니다.
> 현재 회사 경영 실적이 악화되어,
> 직원의 10%정도를 감원에 들어갔는데...
> 희망퇴직을 받더군요!! 물런, 퇴직금외 어느정도의 보상을 한다고는 하고요!!
> 마침, 다른 업종에 관심이 있어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 2003년10월30일부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 퇴사후에는 나름대로 다른업종에 종사하기위해,
> 학원수강을 6개월정도한뒤,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합니다.
>
> 이런경우,
> 저는 몇일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나이는 29세이며, 3~5년간은 120일간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 또한, 실업급여는 어느정도되는지요?(참고로, 현재 연봉은 2560만원입니다)
> 또한, 학원수강비는 지원받을수 있는지요? 혹은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은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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