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9 00:39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노총 화이팅!!!입니다.

  본 싸이트가 우리나라 제일의 노동관련 싸이트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이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가입기간 산정시 보험가입사업장이 2개이상인 경우는 기준기간(18개월)내의 각 사업장에서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종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약 6년간 가입을 하고 있다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을 정리하면서

  실직하게 되어, 실업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3번 받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여 취직을 하게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직장은 약 5개월째 근무중입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만일 또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본 사이트의 실업급여 질문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저의 경우 대략적으로라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현재의 사업주에 고용된 기간에만 한정되지 않고,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함께 계산하여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종전회사 a에서의 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새로운 회사 b에 입사 하여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
  이어야 합니다.(단, 2000.3 이전 퇴직자는 1년임) 또한 종전회사 a에서의  이직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이 있다면 종전회사 a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라는데..............

  [[ 질  문 ]]


  실업급여를 6개월 받을수 있는데 단 1번이라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기존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전부다 사라지는지 그래서 새로운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인정을 받는것인지요 꼭, 답변을 부탁
 
  합니다.

  추가로 조기재취직 수당이라는것이 있던데, 만일 제가 이것을 신청하면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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