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9 15:01
안녕하세요 ejrgh0804님, 노동OK.입니다.

1.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합의 여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떠나 시간외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시간외 근로수당은 시간급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와는 별도로 야간근로(밤10에서 아침 6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다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교대제근로등 시간외 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업종(경비업무등)의 경우에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하여 급여액을 월정액으로 정하고, 기타 시간외, 야간근로 및 각종 법정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임금계약'이 인정된다면, 시간외 및 야간근로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5. 또한 '포괄임금계약'외에 감시.단속적근로(경비업무등 쉬는 시간이 많고, 취침시간 및 시설이 보장된 경우)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면, 또한 사용자에게는 시간외 및 야간근로수당등의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실제로 감시.단속적 근로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위의 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6. 따라서 중요한 것은 현재 님의 근로계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용자가 감시단속적근로에 대한 승인을 받았는지의 여부가 될 것입니다.

7. 근로계약서상 "월급액에는 각종 법정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문구가 있는지,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을 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8.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노동OK.(02-3445-5481)로 문의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9. 즐거운 하루 되시길......

ejrgh08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월 150십만원 받기로 계약을하고 24시간 격일근무를하고 있씀나다.
> 이럴경우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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