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bysea님, 노동OK.입니다.
1. 원칙적으로 병가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유급휴직을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그러나, 회사규정상 개인적인 질병, 부상등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도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거나, 업무상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라면, 휴직기간동안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으로 발생한 질병이라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국가에서 급여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cbyse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갑작스런몸안좋음으로..인해..
> 병가를냇는데..한달정도낼까하는데
> 무급이라네요..
> 무급이맞는건지..궁금합니다..
>
1. 원칙적으로 병가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유급휴직을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그러나, 회사규정상 개인적인 질병, 부상등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도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거나, 업무상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라면, 휴직기간동안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으로 발생한 질병이라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국가에서 급여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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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yse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갑작스런몸안좋음으로..인해..
> 병가를냇는데..한달정도낼까하는데
> 무급이라네요..
> 무급이맞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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