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9 15:09
안녕하세요 jjanmool님, 노동OK.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한 뒤 이를 실제 근로시간에 대입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월급여액을 정하고, 추가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과 기타 시간외 근로등으로 발생하는 법정수당등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2. 현재 회사의 급여형태 및 구성이 어찌 되어있는지 알 수 없으나, 실근로시간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시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일 2시간정도 일찍 퇴근하는 정도라면, 주휴일 및 연월차휴가등은 발생하는 점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시간외 수당은 1일 8시간, 주당 44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jjanmoo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를 다니던 중 대학에 진학하여 일과시간보다 2시간 정도 일찍 퇴근하는 직원이 있어 급여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통상급여의 80%정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간외 수당을 뺀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지 좀 애매합니다. 이럴땐 어떡해야 되는지요. 무슨 근거라도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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