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chi88님, 노동OK.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하셨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므로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3. 우선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하시고,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4. 개인적인 부상, 질병등으로 이직을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는 있으나, 종래 취업하고 있던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지만, 사업주로부터 새로운 업무에 취업할 것을 명받고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함에도 퇴직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achi8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신문사지국에서 총무로 8년을 근무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 더 이상 일을 계속할 수 없어 구두로 퇴사를 했습니다.
>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 1년에 5명이상 직원은 계속 있었구요...(배달원포함)
> 신문이 비과세 품목이라 월급도 그냥 봉투로 주거나 통장으로 입금되었구요.
> 일반 근로자들이 월급에서 제하는 세금도 저는 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이런경우 실업 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요?
> 제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 혹 받을 수 있다면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뭐가 있는지..
> 그리고 어디로 가서 조정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주셨으면 합니다.
> 고맙습니다...
> 수고하세요
>
1.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하셨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므로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3. 우선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하시고,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4. 개인적인 부상, 질병등으로 이직을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는 있으나, 종래 취업하고 있던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지만, 사업주로부터 새로운 업무에 취업할 것을 명받고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함에도 퇴직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achi8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신문사지국에서 총무로 8년을 근무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 더 이상 일을 계속할 수 없어 구두로 퇴사를 했습니다.
>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 1년에 5명이상 직원은 계속 있었구요...(배달원포함)
> 신문이 비과세 품목이라 월급도 그냥 봉투로 주거나 통장으로 입금되었구요.
> 일반 근로자들이 월급에서 제하는 세금도 저는 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이런경우 실업 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요?
> 제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 혹 받을 수 있다면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뭐가 있는지..
> 그리고 어디로 가서 조정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주셨으면 합니다.
> 고맙습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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