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신문사지국에서 총무로 8년을 근무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더 이상 일을 계속할 수 없어 구두로 퇴사를 했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1년에 5명이상 직원은 계속 있었구요...(배달원포함)
신문이 비과세 품목이라 월급도 그냥 봉투로 주거나 통장으로 입금되었구요.
일반 근로자들이 월급에서 제하는 세금도 저는 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실업 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요?
제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혹 받을 수 있다면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서 조정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저는 신문사지국에서 총무로 8년을 근무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더 이상 일을 계속할 수 없어 구두로 퇴사를 했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1년에 5명이상 직원은 계속 있었구요...(배달원포함)
신문이 비과세 품목이라 월급도 그냥 봉투로 주거나 통장으로 입금되었구요.
일반 근로자들이 월급에서 제하는 세금도 저는 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실업 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요?
제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혹 받을 수 있다면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서 조정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