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9 16:21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에 의거한 경우이나 어느 정도의 신체적 조건이 정당한 퇴직 퇴직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과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 또는 그 근로자가 새로이 취직할 것을 명 받은 업무와의 상호관련 등 구체적인 사정에 의거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위와같은 이유에 의거 종래 취업하고 있던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지만, 사업주로부터 새로운 업무에 취업할 것을 명받고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함에도 퇴직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즉 귀하께서 건강상의 문제로 직장을 다닐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의사의 소견서, 건강진단서, 업무가 과중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사업주는 15일 이내에 고용안전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연봉계약서에서 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된다 라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ros061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2년 6월 5일에 입사하여 2003년 9월 30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
> 업무과다로 인하여 체력이 부족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 재취업을 위해 알아보고있는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합니다.
>
>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에 따르면 저도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
> (고용보험센터에 가서 자발적으로 나왔다고 하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
>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아직 회사측에서 사직서결재가 안돼 이직확인서를 처리못하고
>
> 있는데 신청기간이 있는건 아닌가요?(고용보험센터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처리를 해야 신청을 할수
>
> 있다고하여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
> 저는 연봉으로 급여를 받았는데 2002년에 일한 것에 따른 연차수당은 없다고 합니다.제가 실질적으로
>
> 일한 기간은 1년 3개월이 넘는데 퇴직금 산출내역을 보면 연차수당이 없습니다.연차수당을 받을수는
>
> 없는지요?
>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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