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9 11:54
저는 2002년 6월 5일에 입사하여 2003년 9월 30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업무과다로 인하여 체력이 부족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취업을 위해 알아보고있는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합니다.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에 따르면 저도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고용보험센터에 가서 자발적으로 나왔다고 하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아직 회사측에서 사직서결재가 안돼 이직확인서를 처리못하고

있는데 신청기간이 있는건 아닌가요?(고용보험센터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처리를 해야 신청을 할수

있다고하여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연봉으로 급여를 받았는데 2002년에 일한 것에 따른 연차수당은 없다고 합니다.제가 실질적으로

일한 기간은 1년 3개월이 넘는데 퇴직금 산출내역을 보면 연차수당이 없습니다.연차수당을 받을수는

없는지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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