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9 17:02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정말 불합리한 조건으로 회사를 다니시느라 상심이 크셨겠네요

우선 회사에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서 수습기간을 정하여 기본임금 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습기간이 명시된 기간보다 길어선는 않되며 수습기간이 끝나면 기본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문제는 일반적인 임금체불 이니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또한 여성만 당번을 정하고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엄연한 남녀차별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것또한 노동부에 진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jme11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6월 초에 지금의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 사회 경력이 2년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하는 업무라서
> 수습기간 3개월을 책정했고 3개월 급여는 90으로 맞춘다고 들었으면
> 그 후에는 조정할것이라고 얘길 들었습니다.
> 지금 수습이 끝나고 정상급여가 나와야 하는데
> 계속 그 급여가 나온다고 합니다. 처음하는 일이라 실수가 좀 많았지만...
> 그렇다구 처음에 한 얘기와 이렇게 달라질수 있나요?
> 그리고 제가 본 채용 공고에는 수습얘기도 없었을 뿐더러
> 연봉 1700만원 조건 이었습니다.
>
> 그리고 얼마전 다른 회사에 자리가 생겨 사표를 제출했는데
> 이때도 이번부터 급여가 올라갈 것이라고 조금만 참으라며
> 제 이직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
> 그런데 이제와서 급여가 정상적으로 발생할수 없다는군요.
>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게 문제였지만...
> 지금 제 급여는 고졸신입때보다 적은 80정도입니다.
> 2년 사회 경력에 80만원을 받는다는것이 너무 한심하기 까지 합니다.
>
>
> 그리고 여자만 당번을 정해서 8시까지 나오고
> 아침 점심으로 임원의 차를 대령합니다.
> 이거 엄연한 남녀차별 맞지요?
>
> 위의 경우 어떡게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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