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9 17:13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1.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그리고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15일 이내에 고용안전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50/100을 받게 됩니다.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고용안전센터에 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in7847k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근무한지1년2개월 입니다.
> 고용보험에 최저임금(550,000만원)에가입 되어 있고
> 상여금은 조금 300.000원이고 퇴직금과 연,월차는 없고
> 월급 명세서도 없는데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 나이:33세
>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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