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9 16:43
안녕하세요 wangkjin69님, 노동OK.입니다.

1. 상여금에 대하여는 산정기간과 지급율등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에서 규율하고 있지는 않으며,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면 됩니다.

2. 상담글만으로는 회사의 상여금 지급 기준 및 지금까지의 관행등을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 상여금을 전월임금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왔다면, 그리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wangkjin6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상여소급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상여는 설날, 하기휴가, 추석, 연말 이렇게 네차례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임금 인상일은 매년 9월 1일부(노동부 최저임금 적용일 기준)인상되어 익년 8월 31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 그런데 올해 마침 추석이 9월 11일이라 회사측에서는 상여금 산정 기준일을 8월 31일까지로 하고 9월 8일경 지급을 했습니다.
>
> 만약 위와 같은 경우 상여금 지급은 인상전 임금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
> 간단히 말해서 산정기준일로 해야하는지 지급기준일로 해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
> 명쾌한 회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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