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상여소급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상여는 설날, 하기휴가, 추석, 연말 이렇게 네차례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일은 매년 9월 1일부(노동부 최저임금 적용일 기준)인상되어 익년 8월 31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마침 추석이 9월 11일이라 회사측에서는 상여금 산정 기준일을 8월 31일까지로 하고 9월 8일경 지급을 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경우 상여금 지급은 인상전 임금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간단히 말해서 산정기준일로 해야하는지 지급기준일로 해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명쾌한 회신 바랍니다.
상여소급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상여는 설날, 하기휴가, 추석, 연말 이렇게 네차례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일은 매년 9월 1일부(노동부 최저임금 적용일 기준)인상되어 익년 8월 31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마침 추석이 9월 11일이라 회사측에서는 상여금 산정 기준일을 8월 31일까지로 하고 9월 8일경 지급을 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경우 상여금 지급은 인상전 임금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간단히 말해서 산정기준일로 해야하는지 지급기준일로 해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명쾌한 회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