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9 16:46
안녕하세요 lovelyjy20님, 노동OK.입니다.

1. 급여 뿐 아니라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 상여금, 식대등도 모두 임금에 포함되므로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또한 임금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의 시효를 가지며, 퇴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lovelyjy2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급여가 2달여 밀려있구여...
> 상여금 50%가 아직 지급이 안된 상태이거든여...
> 급여는 받을수 있다구 하더라도 상여금은 지나가면 그만인가여?
> 예전에두 어려울때 준다구 하면서 은근슬쩍 그냥 넘어간적이 있다구 하던데...
> 제가 안되겠어서 이직을 하려구 하거든여..
> 제가 만약 그만두게 되면 급여는 받을수 있져?
> 그럼 상여금은 어떻게 되나여?
> 못받나여? 그리구 저만 식대를 따로 받는데여...
> 5개월째 식대를 못받았거든여..그것두 받을수 있나여?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파견직의 정리해고 2003.10.14 1041
정리해고의 대상자 선정 2003.10.13 399
【답변】 정리해고의 대상자 선정(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란?) 2003.10.14 1014
퇴직금을 아직 못 받았어요. 2003.10.13 1000
【답변】 퇴직금을 아직 못 받았어요.(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퇴... 2003.10.14 785
계약직 퇴직금 2003.10.13 1874
【답변】 계약직 퇴직금(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수차례 반복 체... 2003.10.14 8906
주5일제 시 연차발생 2003.10.13 620
【답변】 주5일제(개정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연월차는 종전법대... 2003.10.14 530
빠른 답변 부탁드림다.. 2003.10.13 356
【답변】 빠른 답변 부탁드림다.. 2003.10.13 340
실업급여와 훈련수당 2003.10.13 1008
【답변】 실업급여와 훈련수당 1 2003.10.13 1094
의사의소견서가있다면... 2003.10.13 908
【답변】 의사의소견서가있다면... 2003.10.13 773
서울 발령에 대해서요.. 2003.10.13 627
【답변】 서울 발령에 대해서요.. 2003.10.13 384
연봉제에 따른 퇴직금 산출(빠른답변) 2003.10.13 371
【답변】 연봉제에 따른 퇴직금 산출(빠른답변) 2003.10.13 645
아르바이트임금에관해서 2003.10.13 333
Board Pagination Prev 1 ... 4207 4208 4209 4210 4211 4212 4213 4214 4215 421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