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9 18:54

안녕하세요 alf02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가족수당은 법률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내 사규(취업규칙 등)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사(복지관)내 규정등에서 '배우자 또는 자녀의 유무 또는 배우자의 직업유무 등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된다'고 정하는 바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할텐데....
안타깝게도 남녀간의 차별 등 법으로 정한 명시적인 차별내용이 아니고 일정한 합리적인 기준이 있는 차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므로 부양가족 여부에 따른 가족수당 지급여부 등은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문제는 사내의 가족수당관련규정의 적용기준이 애매모호하여 발생한 문제로 판단되므로, 복지관측에 건의하여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심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아울러 가족수당은 회사와 당해근로자간의 개별적인 문제이므로 귀하의 남편분이 자신의 회사에서 가족수당을 수령한다는 사실만으로 귀하의 월급여에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합리성이 결여되었다 판단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길......





alf02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가족수당에 대한 기존의 질문을 살펴보니 남녀평등에 관한 내용이라 저의 질문요지와 좀 다른것 같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 제가 다니는 직장은 국고보조를 받는 복지관으로 개관한지 얼마되지 않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세부적인 규정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 그런데 남녀의 차별이 아니라, 저희 직장 상사의 설명에 의하면 남직원이든 여직원이든 배우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가족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살만하다는 거죠)
> 그런데 지금 현재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직원들은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지 않고 또 자녀들도 있는 경우이고, 받지 못하고 있는 직원들은 배우자가 맞벌이를 하면서 또한 모두 자녀들이 없는 상황이라, 앞으로 맞벌이 직원들에게 자녀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될지도 의문입니다.
> 저는 3월에 결혼을 하였고, 내년이면 아이도 태어날 예정입니다. 만약 제가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이전에 받지 못했던 부분(3월부터 지금까지)도 소급해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 대한 가족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요?
> 참고로 저의 남편의 직장에서는 가족수당제도가 없다가 지난 8월부터 저(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남편의 가족수당과 상관없이 저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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