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9 15:14
가족수당에 대한 기존의 질문을 살펴보니 남녀평등에 관한 내용이라 저의 질문요지와 좀 다른것 같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은 국고보조를 받는 복지관으로 개관한지 얼마되지 않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세부적인 규정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녀의 차별이 아니라, 저희 직장 상사의 설명에 의하면 남직원이든 여직원이든 배우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가족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살만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직원들은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지 않고 또 자녀들도 있는 경우이고, 받지 못하고 있는 직원들은 배우자가 맞벌이를 하면서 또한 모두 자녀들이 없는 상황이라, 앞으로 맞벌이 직원들에게 자녀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될지도 의문입니다.
저는 3월에 결혼을 하였고, 내년이면 아이도 태어날 예정입니다. 만약 제가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이전에 받지 못했던 부분(3월부터 지금까지)도 소급해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 대한 가족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저의 남편의 직장에서는 가족수당제도가 없다가 지난 8월부터 저(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남편의 가족수당과 상관없이 저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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