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0 15:21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우리나라는 임금체권보장법을 두어 회사가 도산을 하여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에서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체당금이라 하는데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인정받으려면 몇가지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되죠

혼자하셔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려면 사실상 좀 힘들 수도 있죠.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02-3445-548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당하여 드리겠습니다.

ssing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가 위태거리더니 6개월치 월급을 반은 받고 반은 받지 못하고 부도가 났습니다.
> 문제는 다른 직원들은 그것받은것으로만도 다행일고 생각하고
> 포기한다고 하더군요.
> 전 그렇게 못하겠거든요.
> 그럴경우 저 혼자서두 임금채권보장제도로 보호받을수 있나요?
>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나요?
>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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