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3 10:45

안녕하세요. naur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출산을 이유로 한 퇴직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에 정해진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향으로 고용을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출산으로 인한 사직이 사업장내에 관행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일면, 산전후휴가나 육아휴가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더라도 사업장의 분위기를 고려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여기서 "관행화"되어 있다는 것은, 출산하는 모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을 했어야 하므로, 단한명의 근로자라도 계속근로하였거나 출산을 한 근로자가 한두명 정도에 불과하여 관행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 출산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이유만으로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출퇴근거리가 늘어난 이유가 근로자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경우(예컨데, 회사가 이사를 하거나 전근발령이 있게 되는 등)에 해당되거나 내부적요인이라도 부득이한 사정(예컨데, 결혼을 하여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결과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naur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출산으로 인해 퇴직을 하셨는데 그땐 실업급여안내를 못해드려 지금와서 이직확인서를 뒤늦게 제출하였습니다. 퇴사일은 2월 14일이고 이직확인서는 9월 15일경 제출하여 승인이 되었습니다.
> 내용은 (출산으로 인한 회사업무차질로 인한 권고사직) 으로 신고하였는데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련지요?
> 모자보건법이나 법해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진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
> 한가지 더 회사는 병역특례업체입니다.
> 이번에 만기가 되어 한분이 퇴사하시는데 실업급여 수급요건이라고 말씀하시길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시네요 적용대상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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