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9 15:58
안녕하십니까?
출산으로 인해 퇴직을 하셨는데 그땐 실업급여안내를 못해드려 지금와서 이직확인서를 뒤늦게 제출하였습니다. 퇴사일은 2월 14일이고 이직확인서는 9월 15일경 제출하여 승인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출산으로 인한 회사업무차질로 인한 권고사직) 으로 신고하였는데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련지요?
모자보건법이나 법해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진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가지 더 회사는 병역특례업체입니다.
이번에 만기가 되어 한분이 퇴사하시는데 실업급여 수급요건이라고 말씀하시길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시네요 적용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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