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3 10:49

안녕하세요. shmin3197 님, 한국노총입니다.

결재없이 가지고 나온 급여부분는 돌려주십시오. 정당한 임금을 주장하는데 괜실히 절도죄니 뭐니 회사에게 책잡힐 일은 없는 것이 좋으니까요.. 돌려준 후에는 "최고장"을 작성하여 정식으로 체불임금을 청구하십시오. 사직의 과정에 다소 일방적인 명이 없지 않았나 싶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그 때까지 일한 대가는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고 이를 지급할 책임이 회사에 있습니다.

최고장을 받고도 사용자측이 적극적으로 임금을 청사하려하지 않으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를 비롯하여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shmin319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친한동생 이야기입니다만 이 친구가 회사를 다닌지
>
> 정확히 한달만에 너무 힘이들고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위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 그런데 문제는 회사를 그만둘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그만두었고
>
> 같이 입사한 동료가 안나와서 그 회사 사장이 임금을 안준다고 합니다.
>
> 그래서 친구는
>
> 가불 신청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지 않고 급여의 2/3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
> 임의로 가지고 나온것은 잘못을 인정을하고 있는 가운데
>
> 회사에서 다시 가져오라며 전화가 와서 돌려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
> 이 돈을 돌려주고 난후 일한 만큼의 임금을 주지않는다고 하여 고민입니다.
>
> 한달 동안 12시간씩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며 일했는데
>
> 그 임금을 안준다고 하니 그 친구는 돈 한푼 못받고 오히려 그 회사에
>
> 자기 돈을 갖다 바치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
> 아직 그 돈을 준 상태는 아니고여..
>
> 돈을 다시 갖다 주고 난후 월급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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