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빅에너지님, 노동OK.입니다.

1.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휴일관계등을 알 수 없어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주6일 근로, 1일 휴무, 연 12일을 연가라는 명목으로 추가로 쉬었다는 전제하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2. 연가는 월차휴가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만약 회사에서 이부분을 제한다면 이는 뭐라 할 수 없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반공휴일, 명절연휴등에 대하여 쉰 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하여 이를 연월차휴가로 대체한다는 규정 및 합의가 없었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연월차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또한 만약 일반 공휴일, 명절연휴등에도 일을 하셨다면 이는 더더욱 불합리한 처사이구요.

4. 법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10일, 2년이상에 대하여 매1년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가 추가된다고 하고 있고, 매월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월차휴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만근한 근로자의 휴가총일수는 22일, 2년 만근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23일이 될 것입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빅에너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전 건설교통부 ??지방관리청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근무하는 도로보수원 입니다.(정확한 지명을 밝히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 저희 도로보수원들은 정식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일반 회사의 노동자도 아니어서 노동조합도 없구요.
> 일반 적으로 준공무원이라고 부르더군요.(정확히 사무소에선 기타직 입니다)
> 저희들은 지금까지 연,월차를 적용받지 못하고 일해왔습니다.
> 연가라는 명목으로 일년에 12번을 필요한데로 찾아 쉬었습니다. 물론 찾아 쉬지 못한 일수의 연가수당은 없었습니다.
> 그런데 올해 지난 3년동안의 연,월차 수당을 사무소에서 정산을 해준다고 하더군요.(이유는 퇴직한 분이 소송을 내어 승소했기 때문이라더군요.)
> 제가 궁금한 점은 3년 동안의 연,월차 일수를 계산하는데 국경일, 법정공휴일 ,설 ,추석 연휴 이런 일수를 연,월차 일수에서 제외하고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 이런경우 저희 사무소의 처사가 적법한지 그것이 궁금함니다.
> 답변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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