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3 15:10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정규직원과 아르바이트직원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면 당연히 보험에 가입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선택적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와 정규직에 대해 법규정상 차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이 제한되어 적용됩니다.

2. 시간외수당이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1주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게 되면 근무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yuhw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
> 근무여건..
> 9월 30일부터 4개월간(약정하기를 10월~2004.1월)만 아르바이트로 채용되었습니다.
> 정규시간은 9시부터 7시까지이고..시간외 수당이 지급됩니다.
> 사회보험(산재.고용.연금.건강)에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 급여는 월급제로 지급이 됩니다.(시급은 아닙니다.)
>
> 질문1.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도 보험에 가입이 됩니까?
>        (선택적으로 가입할수있는지..)
>        아르바이트가 아닌 법정근로자로 대우를 받을수 있는겁니까?
>        (차이가 무엇인지..)
>
> 질문2.시간외 수당이 어떻게 지급됩니까?..
>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메일로 답변주십시요..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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