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3 20:08
안녕하세요 rocking83님, 노동OK.입니다.

1. 우선 근로계약의 체결의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등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이하 내용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1주일에 1회는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휴일이란 24시간을 계속해서 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재 하루 8시간씩 3교대근무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누구 하나가 쉴때 다른 사람이 일을 더 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또한 24시간을 계속해서 쉴 수도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3.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시간외 임금을 통상임금(원래 받기로 한 시급으로 이해하시면 되실겁니다.)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오후10~오전6시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라 하여 이에 대하여는 시간외 임금과는 별도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4. 다만,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노동법적으로는 당사자간 약정이 있지 않은 한, 별도로 쉬어야 한다거나 50%를 가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3명의 근로자가 근로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rocking8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3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영등포의 DVD방에서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
>
>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2주에 한번정도의 휴무(단 평일에 한해)와 시급, 근무시간,
> 식대등을 얘기하고 알바를 시작했거든요.
>
> 그리고 저희 가게는 24시간 영업을 하고..알바생들은 3명이서 교대를 하거든요.
>
> 근데 만약에 제가 쉬면 나머지 두 사람이서 12시간씩 나눠서 24시간을 근무하고..
> 다음에 다른 사람이 쉬면 제가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해야하니까..이건 쉬어도 쉬는게 아닌 것 같아서요.
>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 제가 만약에 2주에 한번씩 이런 식으로 쉬고 있다면 제대로 쉬고 있는건가요?
>
> 원래 내가 쉬면 다른 알바생들이 저의 땜빵으로 12시간씩 일을 하는게 정당한가요?
>
> 솔직히 3월달부터 지금까지 쉬었던 날이 총 5일도 안됐을 겁니다.
>
> 또, 만약에 제가 쉬면 그 휴일날은 일을 안했으니까 돈을 못받는겁니까?
>
> 그리고 제가 일요일이나 추석때도 빠짐없이 나와서 일하고 그랬는데..
> 원래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임금의 150%이상을 더 줘야하지 않나요?
>
> 추석땐 그냥 비누세트 선물하나 주고 말더군요.
>
> 만약 지금까지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했다면 제가 그 노동에 대한 돈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
> 그리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 안한 것 같은데..이것도 위법 아닌가요?
> 만약에 위법이라면..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
> 그리고 제가 3월달부터 지금까지 알바를 하고 있다면..장기 알바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
> 월차나 보건휴가, 보너스,4대 보험같은건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
> 두서없이 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네요.
>
> 근데 제가 지금까지 거의 반년 이상을 당하고만 일한 것 같아서 너무나 억울합니다.
>
> 상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 제가 만약에 권리를 찾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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