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영등포의 DVD방에서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2주에 한번정도의 휴무(단 평일에 한해)와 시급, 근무시간,
식대등을 얘기하고 알바를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가게는 24시간 영업을 하고..알바생들은 3명이서 교대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쉬면 나머지 두 사람이서 12시간씩 나눠서 24시간을 근무하고..
다음에 다른 사람이 쉬면 제가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해야하니까..이건 쉬어도 쉬는게 아닌 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만약에 2주에 한번씩 이런 식으로 쉬고 있다면 제대로 쉬고 있는건가요?
원래 내가 쉬면 다른 알바생들이 저의 땜빵으로 12시간씩 일을 하는게 정당한가요?
솔직히 3월달부터 지금까지 쉬었던 날이 총 5일도 안됐을 겁니다.
또, 만약에 제가 쉬면 그 휴일날은 일을 안했으니까 돈을 못받는겁니까?
그리고 제가 일요일이나 추석때도 빠짐없이 나와서 일하고 그랬는데..
원래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임금의 150%이상을 더 줘야하지 않나요?
추석땐 그냥 비누세트 선물하나 주고 말더군요.
만약 지금까지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했다면 제가 그 노동에 대한 돈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 안한 것 같은데..이것도 위법 아닌가요?
만약에 위법이라면..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제가 3월달부터 지금까지 알바를 하고 있다면..장기 알바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월차나 보건휴가, 보너스,4대 보험같은건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두서없이 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네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거의 반년 이상을 당하고만 일한 것 같아서 너무나 억울합니다.
상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권리를 찾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2주에 한번정도의 휴무(단 평일에 한해)와 시급, 근무시간,
식대등을 얘기하고 알바를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가게는 24시간 영업을 하고..알바생들은 3명이서 교대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쉬면 나머지 두 사람이서 12시간씩 나눠서 24시간을 근무하고..
다음에 다른 사람이 쉬면 제가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해야하니까..이건 쉬어도 쉬는게 아닌 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만약에 2주에 한번씩 이런 식으로 쉬고 있다면 제대로 쉬고 있는건가요?
원래 내가 쉬면 다른 알바생들이 저의 땜빵으로 12시간씩 일을 하는게 정당한가요?
솔직히 3월달부터 지금까지 쉬었던 날이 총 5일도 안됐을 겁니다.
또, 만약에 제가 쉬면 그 휴일날은 일을 안했으니까 돈을 못받는겁니까?
그리고 제가 일요일이나 추석때도 빠짐없이 나와서 일하고 그랬는데..
원래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임금의 150%이상을 더 줘야하지 않나요?
추석땐 그냥 비누세트 선물하나 주고 말더군요.
만약 지금까지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했다면 제가 그 노동에 대한 돈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 안한 것 같은데..이것도 위법 아닌가요?
만약에 위법이라면..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제가 3월달부터 지금까지 알바를 하고 있다면..장기 알바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월차나 보건휴가, 보너스,4대 보험같은건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두서없이 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네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거의 반년 이상을 당하고만 일한 것 같아서 너무나 억울합니다.
상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권리를 찾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