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ong2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기본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식대나 복리후생비 등 근로자의 복지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내임금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지 산정방법 [단계①] -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구분하기】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최저임금은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그 이상의 임금수준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보지는 않습니다. 시급에 합쳐진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수당을 따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수당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기존 시급과 합산하게 되므로 따로 지급하나, 합쳐서 지급하나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모두 합산한 결과 최저임금법에서 고시하는 임금수준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니며, 고시되는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하여 기존에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까지 최저임금이 오른만큼 그대로 올려주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라며, 좋은 하루되십시오..

yong2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주신다고 수고가 많으시네요
>
> 제가 여쭤보고자하는 내용은 이번 최저임금이 2510으로 바뀌면서 저희 회사가 최저임금이 바뀌기 전에
> 수당을 시급으로 바꾸어서 주었는데요.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나니까 수당을 시급으로 바꾸고 난 후의 시급에
> 이번 최저 임금이 오른만큼만 올려 주는것 때 문에 문의 드립니다.
> 그러니까 원래 시급은 2300원이 었는데 수당을 시급으로 바꿔 2450원을 반든후 이번에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 2510원으로 맞추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수당을 시급으로 바꾼 150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모르겠네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법적인건지 불법인건지 물로 수당을 시급으로 전환할때 회사에서는 "아무런 피해도 없으니까 그냥 싸인해라"라고 말은 했지만 이렇게 최저임금이 오르고나니까 왠지 사기 당한것같은 기분이 드는것은 어쩔수 없네요...
>
> 그리고 최저임금 오르기전 시급이 2750원인 사람들은 최저임금이 오른 폭만큼의 시급인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사에서는 그렇게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어떤지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
> 수고하세요 답변 기다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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