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ewhades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수입금의 일부를 사장 모르게 횡령했다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임금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귀하가 업무수행 중 수입금의 일부를 횡령하였든 업무상 손해를 발생시켰든,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장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2. 사장이 주장하는 업무상의 횡령문제가 사실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만약 사실이라면 사장은 임금지급문제와는 별도로 근로자를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만으로는 사실여하를 알 수 없으나 사실이라면 정중하게 사과하되, 그래도 임금은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설득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다툼을 하는 것보다는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라며, 보다 궁금한 사항은 저희 상담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32) 653 - 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newhade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신촌에서 DVD방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
> 한달반정도를 일하고....사장님이 제가 들어온후 매상이 많이 떨어졌다며
>
> 근무시간을 줄여야한다더군요 제가 야간업무라서 저녁8시부터 아침6시까지 근무를 했었는데요
>
> 새벽1시까지 5시간정도로 줄인다 하시는거였습니다
>
> 식비도 안나오고 차비도 안나오는 상황에서 하루 5시간 일단 12500원에서 밥값 차비빼면 남는게 없어서
>
>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
> 문제는 여기부터인데요 보통 사장님이 월급을 제 날짜에 주는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
> 그날도 월급의 상당분량을 주시고 일을 그만두게 되면 그만두고나서 나머지를 주시겠다는겁니다
>
> 일단의 월급을 받고...지정된날짜까지 일을하고 그만뒀는데요 월급나머지 금액이 입금이 되지를 안는것입니다
>
> 한 5일정도는 전화를해도 받지안고 문자메세지를 남겨도 아무런 말씀이없는것입니다
>
> 초조해진 저는 사장님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가게에서 제가 일한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그 분량을 가져가겠다고...
>
> 바로 전화가 오시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하는말이 예전에 일하면서 손님을 받고 돈을 제가 횡령한것...
>
> 그 자료들이 있으니 한번 해보자고...바로 고발하시겠다며 험한ㅇ꼴 당하기싫으면 앞으로 연락도 하지말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하시는겁니다
>
> 물론 가게에서 돈을 횡령한건 잘못된것이지만 그걸 여기서 이렇게협박으로 듣게될줄은 생각못했거든요....
>
> 이런경우....제가 신고해도 제가손해를 보는걸까요......? 그냥 조용히 남은 금액은 포기하고 지나가야되는건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좀...억울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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