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2 23:48
2001.11.21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03.10.9까지 1년단위 계약직으로 서울시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해오던중 2003.9.8 추석을 이틀 앞두고 시공사(업체) 사장이 공문서 제출차 서류봉투를 들고와 저에게 공문서만을 봉투에서 꺼내주고 서류봉투는 저의 옆책상 위에 놓고 나갔습니다.
저는 공문서를 받아들고 사장과 함께 복도에 있는 커피자판기에서 커피한잔을 마시고 사장은 돌아 갔고 저는 사무실에 들어와 공문서접수를 하고 있던중 서울시 감사실에서 와 있던 직원이 업체사장이 서류봉투를 들고 들어오는것을 목격하고 의심을 하고 있다가 사장이 나가자 저에게 와서 책상위에 있는 서류봉투를 확인해보자고 하여 저는 봉투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만 여기고 있었기에 확인해 보세요라고 하였습니다.
서류봉투를 확인해 보자 안에 현금이 들어있는 것이였습니다. 그리하여 감사실직원은 저를 인근 다방으로 차한잔하자며 유인하며 핸드폰 및 신분증을 압수하였고 다방에 도착하자 뇌물을 받았으니 진술서를 써라 라고 그들(4명)이 작성해준 진술서대로 보고 작성하라는 협박을 하였으나 진술서 내용을 보니 업체사장으로 부터 "현금30만원을 받았슴" 이라고 적혀있어서 이게 무슨소리냐 당신들도 보니안았냐 책상위에 있는 것을 내가 받았다면 왜 책상위에 그대로 있겠냐 라고 적극 부인을하자 그럼 어떻게든 건수를 잡아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 금액으로 보아하니 추석떡값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으니 최소한으로 조용히 처리해줄테니 그냥 써라 라고 갖은 협박 및 회유끝에 회사에도 더큰 피해을 끼치지 않고 또 회사에 해명을 하면 저의 심정을 받아주고 인정해 주겠지하는 마음에서 감사실직원들이 작성해준대로 작성해주고 말았습니다.
서울시감사실에서는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이일을 위임하였고 공단에서는 이일을 전면 인정하고 2003.10.6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서울시감사실직원에게 업체사장으로부터 돈 받았다고 써주었으니 이유가 없다라는 식의 내용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저에게 2003.10.8 에 2003.10.9부로 계약해지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금전수수했다는 누명도 억울한데 계약해지까지 당하고보니 세상 살맛이 없습니다.
또한 계약해지통보는 30일전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경우도 해당되는지 해당되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너무나 긴 내용 읽어주시는라 수고 하셨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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