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3 20:43
안녕하세요 bravecbm님, 노동OK.입니다.

1. 사업주가 고용장려금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월1인이상을 신규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 3월간 당해사업 근로자를 감원하지 아니한 사업주일 것"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즉, 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실업난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 것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근로자를 내보내고서 다른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2.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체력저하라는 것이 어떤 명확한 진단이라든가, 정말 더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bravecb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6월달에 회사에 그만 둔다고 (넘 힘들고..정신적 스트레스. 체력에 한계가 와서)
> 통보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 회사에선 1달 정도 쉬면서 생각해보라구 해서 1달 지난후에 퇴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 그사이에.. 고용보험센타에서 직원을 구했다고 합니다.
>
> 저는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구 하니 자격에 맞게 해서 퇴사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
> 회사 측에선 고용보험센터에서 직원을 구해서 그렇게는 힘들다고, 자의에 의해서 퇴사하는걸로 하자고
> 그러더군요
> 저는 첫직장이었고 창업멤버이어서 정도 많이 쌓였고 그래서 좋게 끝내고 싶습니다.
> 고용보험센터에서 사람을 구했는데.. 다른 직원을 퇴사시키면서 실업급여를 타게하면
> 회사에 불이익이 온다고 그럽니다..
> 과연 그러한지..
>
> 또한 체력부족이라는게..
> 뚜렷한 변명이 없고.. 진단서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하나요..
> 사직사유가 회사완 다른게 저만 체력부족이라고 작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오
> 답편 부탁 드립니다.
>
> 현재 저는 회사에 다니는걸루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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