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3 20:52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귀하의 글이 난해하여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될 수 있는지, 또한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지급의 계속근로를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가 주요질문으로 생각되네요

1.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법정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이므로 아무런 근거나 규정 없이 미리 퇴직금이라는 명목의 금품을 지급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노동부나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에 의해 당사자가 1년 동안의 퇴직금을 1/12 등분하여 매월봉에 포함시켜 분할지급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 노동부는 퇴직금이 선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해석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한 당사자간에 자유의사에 의하여 퇴직금을 선지급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시 연간임금총액에 퇴직금액을 포함시키고 이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1년단위의 퇴직금을 1/12로 나누어 매월 분할 지급하는 퇴직금지급방법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1 당해 사업장의 개별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개별근로자와의 연봉계약체결과정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기초하여야합니다.
3 연봉액 속에 1년간의 퇴직금 상당액 ' 몇    원'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적시하여야 합니다.
4 근로자의 연봉에 포함되어 미리 지급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계산방법으로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단순히 연봉제라고 하여 연봉제 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근로기준법에 의해 실제 발생한 퇴직금 전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당사자간에 다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퇴직금 중간산정이후에 근무가 1년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7개월을 근무한 경우 7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7개월분의 적립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지요.

만약 답변이 부족하다면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세요.


sun789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3년 3월 말에 연봉제 실시에 따라 연봉협상을 했습니다.
> 처음 연봉을 실시한거라 기존 월급산출에 의해서 연봉계약을 했는데. 연봉금액의 1/12를 한달 급여로 책정한것이 아니라 1/13을 1년뒤 적립을 해서 마지막 급여에 같이 지급을 한다구 하였습니다.
> 당시 저희는 그에 따른 중도 퇴사에 그 급여가 개월수로 나눠 지급이 되는지 현 퇴사한 총무과이사님에게 확인하였을 때 해줄테니 사인을 하라고 하여 팀 전체가 그렇게 알고 사인을 했습니다.
> 7개월이 지난 지금 몇몇이 퇴사를 하였는데 그 적립금액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 계약서에는 만근시 지급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인하기전 확인했을때는 중도퇴사시에도 그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여 믿고 사인을 한거 였는데 그렇게 말한 이사님이 퇴직을 하여 지금 총무과에서는 줄수 없다구 하니 정말 황당합니다.
>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사업주도 가능한지) 2003.10.20 777
부당해고 2003.10.18 364
【답변】 부당해고 2003.10.20 356
근로기준법제36조위반으로... 2003.10.18 726
【답변】 근로기준법제36조위반으로... 2003.10.20 1275
퇴직금청구에관한 문의 2003.10.18 397
【답변】 퇴직금청구에관한 문의 2003.10.20 391
[질문]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시점에서 입사 거부.. 2003.10.17 1229
【답변】 [질문] 근로계약서(구두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회사... 2003.10.20 1389
산전후휴가급여신청 또는 실업급여 수령을 할수 있을런지요 2003.10.17 478
【답변】 산전후휴가급여신청 또는 실업급여 수령을 할수 있을런지요 2003.10.20 876
저는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나요? 2003.10.17 378
【답변】 저는 실업급여(학업을 이유로 사직했으나 사정상 취업을... 2003.10.20 1099
어제 글을 썼었는데요 2003.10.17 562
【답변】 어제 글을 썼었는데요 2003.10.20 718
부서소멸로 권고사직당했는데요.. 2003.10.17 553
【답변】 부서소멸로 권고사직(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출산을 하게... 2003.10.20 2769
임금체불로 퇴사한후 5개월간 임시직으로 일을 할경우. 2003.10.17 456
【답변】 임금체불로 퇴사한후 5개월간 임시직으로 일을 할경우. 2003.10.20 624
체불임금/실업금여 2003.10.17 667
Board Pagination Prev 1 ... 4202 4203 4204 4205 4206 4207 4208 4209 4210 421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