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3 20:22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해고, 인사이동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인사이동이라 하는 것은 같은 사업내에서 부서 및 사업장의 이동을 말하는 것으로 인사이동이 정당화 되려면
1. 경영상 인사이동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 근로자의 선정에 대해 인사이동을 하므로서 피해가 가장 적은 근로자를 선정해야만 하며, 3. 인사이동하는 근로자에게 최대한 배려를 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당해 인사이동은 부당하게 되어 해고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에서 인사이동에 따른 어떠한 배려를 하였는지 명확하지가 않네요.
이러한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해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으실 수 없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부당하게 인사이동을 하여 퇴직하는 경우 이러한 인사이동은 해고로 인정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해고를 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은 받으실 수 없게되죠...

avita582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계속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 드리자면..
> 부산사무소의 축소로 인해 제가 부당히 해고 당할 위기입니다.
> 그런데.. 제가 사직서는 못내고.. 해고통지서를 써 달라고 회사에 요청했습니다.
> 그런데 회사측에선 그렇게는 못한다고.. 서울 발령장을 준다고 하십니다.
> 저는.. 3년째 부산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고, 야간에 대학도 다니고 있는데..
> 해고 통지서는 회사측에서 불리하니 서울로 발령을 낸다는 거죠..
>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건가요?
>
> 그리고.. 10월 1일쯤 제게 그만두라고 말씀을 하시고.. 정확한 날짜는 말씀 안하셧는데
> 10월 9일에.. 25일까지 하고 그만두라고 통보하셨습니다.
> 이럴경우.. 서울 발령장을 받고 제가 그만두게 되면..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그리고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는건지..
>
> 그리고..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 받을수 있는건지요??
> 부탁드립니다..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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