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재취직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대상은
< 훈련대상자 선발 및 위탁 >
1) 훈련대상자 우선선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실업자 중 지방노동관서에 구직등록을 하고
-.재취직훈련을 희망하는 자로서 재취직을 위하여 훈련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훈련기관의 재취직훈련과정에 등록한 자로서 구직등록한 자가
-.당해연도 재취직훈련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순서에 따라 훈련생을 우선선발 할 수 있음.
- 고용보험법 제4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이 직업훈련
-.등의 수강을 지시한 자
- 3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소정급여일수의 1/2을 경과한 자
-장애인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지정업종 및 지정지역으로부터의 이직자
- 구직등록 후 3월 이상 경과한 자
- 경영상의 사유에 의하여 정리해고된 자
- 기타 실업자재취직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그러므로 3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소정급여일수의 1/2을 경과한 사람이면 재취직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와 함께 재취직훈련수당을 함께 받으실 수 잆습니다.
zorossu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번 한번 질문 의뢰를 한적이 있었는데요
> 재취직 교육을 받을 경우 훈련수당과 실업급여를 다 받을수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 제가 교육을 하는 어느 학원 site를 보니
> 훈련수당과 실업급여를 함께 받을수 없다고 되어있더라구요..
> 어떤게 맞는건지
> 죄송하지만 다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취직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대상은
< 훈련대상자 선발 및 위탁 >
1) 훈련대상자 우선선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실업자 중 지방노동관서에 구직등록을 하고
-.재취직훈련을 희망하는 자로서 재취직을 위하여 훈련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훈련기관의 재취직훈련과정에 등록한 자로서 구직등록한 자가
-.당해연도 재취직훈련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순서에 따라 훈련생을 우선선발 할 수 있음.
- 고용보험법 제4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이 직업훈련
-.등의 수강을 지시한 자
- 3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소정급여일수의 1/2을 경과한 자
-장애인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지정업종 및 지정지역으로부터의 이직자
- 구직등록 후 3월 이상 경과한 자
- 경영상의 사유에 의하여 정리해고된 자
- 기타 실업자재취직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그러므로 3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소정급여일수의 1/2을 경과한 사람이면 재취직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와 함께 재취직훈련수당을 함께 받으실 수 잆습니다.
zorossu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번 한번 질문 의뢰를 한적이 있었는데요
> 재취직 교육을 받을 경우 훈련수당과 실업급여를 다 받을수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 제가 교육을 하는 어느 학원 site를 보니
> 훈련수당과 실업급여를 함께 받을수 없다고 되어있더라구요..
> 어떤게 맞는건지
> 죄송하지만 다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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