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3 19:55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 사유중에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데, '불가피한 사유' 중의 대표적인 사례가 회사의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입니다.


즉, 외향적으로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으니 '자발적인 퇴직'의 형태를 띄고 있다손치더라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출퇴근이 전혀 곤란한 상황에서 비롯되었다면 이를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고시 제2002-1호【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 기준】(2002.1.26)에서는 출퇴근곤란 등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왜 출퇴근이 힘든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10호 :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2.2.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 2002.2.1 이전 이직자는 종전대로 "4시간")
11호 :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
12호 :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2.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3.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위와같은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주거변경으로 인한 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고용안전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입니다.




mailhoo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관련해서 전에 문의를 한번 드렸는데요.
>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 퇴사사유에는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서 회사에서 임의로 개인사정으로
> 해놓았습니다. 이런경우는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 실제 퇴사이유는 근무지와 출퇴근문제였는데요.
> 그동안도 출퇴근하는데 왕복4시간 이상이 걸려서 다니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 최근에 이사를 하면서 출퇴근이 더 힘들어져서 결국 다른곳으로 옮기려고
> 퇴사하였습니다. 근무지에서 자치를 해보려고 했지만, 결정적으로 회사사정으로
> 인해 전직원이 연봉이 동결되면서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자치하려는 계획도 포기
>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면 대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 그리고, 대상이 된다면 내용을 어떤식으로 정정하면 될런지요. 위와 같이 다 기록해야
> 되는건지해서요. 아니면, 주거지 이사로 인한 근무지와의 통근이 어려움.(왕복4시간 이상 소요)
> 정도로 정정하면 되는건지.. 죄송하지만,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정정을 위해서 제가 별도로 처리를 할 것이 있나요? 아니면, 근무했던 회사에
> 부탁만 하면 되는건지..그럼, 빠른 답변부탁드릴께요. 답변확인하는데로 바로 처리를 하려고요.
> 그럼,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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