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3 11:57
실업급여관련해서 전에 문의를 한번 드렸는데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퇴사사유에는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서 회사에서 임의로 개인사정으로
해놓았습니다. 이런경우는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퇴사이유는 근무지와 출퇴근문제였는데요.
그동안도 출퇴근하는데 왕복4시간 이상이 걸려서 다니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최근에 이사를 하면서 출퇴근이 더 힘들어져서 결국 다른곳으로 옮기려고
퇴사하였습니다. 근무지에서 자치를 해보려고 했지만, 결정적으로 회사사정으로
인해 전직원이 연봉이 동결되면서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자치하려는 계획도 포기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면 대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된다면 내용을 어떤식으로 정정하면 될런지요. 위와 같이 다 기록해야
되는건지해서요. 아니면, 주거지 이사로 인한 근무지와의 통근이 어려움.(왕복4시간 이상 소요)
정도로 정정하면 되는건지.. 죄송하지만,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정을 위해서 제가 별도로 처리를 할 것이 있나요? 아니면, 근무했던 회사에
부탁만 하면 되는건지..그럼, 빠른 답변부탁드릴께요. 답변확인하는데로 바로 처리를 하려고요.
그럼,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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