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4 10:02

안녕하세요. cja52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함께 일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안타깝지만 법에 근거한 퇴직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그러나 완전히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와 회사사이에 "퇴직금을 준다는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에 근거한 약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상의 약정이라면 퇴직금 청구시 회사가 약정한 적없다고 발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불각서를 받아둔다거나 대화내용을 녹음해두는 등 근거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퇴직금】 재직기간 전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근거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을 꺼려한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약정 근거를 첨부항 소액재판을 신청하십시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7번 사례 【법률실무】 소액재판이란 무엇인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cja52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전 퇴직한지 2달이 넘었는데두 아직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 5인미만의 사업장인데 전에 근무했던 직원두 퇴직금을 받았어요.
> 그리구 채용시 퇴직금이 있는걸루 알구 있구요.
> 퇴직할때 사장님께서 아직 돈이 없어서 퇴직금을 못주니 나중에 꼭 퇴직금을 준다구 했는데..
>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서요.
> 이럴때 퇴직금을 안주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죠.
> 받을수는 있는건지요.
> 그리구 상여금두 받을게 조금있는데 퇴직금하구 같이 준다구 했거든요.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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