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ros061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력이 부족하여 사직을 하게 되었다는 정황만 가지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고용안정센터는 근로자가 느끼는 주관은 배제한 채 객관적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직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질병이나 부상 등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직을 결심하기 전 건강상태에 대한 의사의 소견(진단서)이 필요하며 이를 근거로 "근로자가 맡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정도에 해당되어 사직을 한 경우에 한해"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질병이 인정되더라도, 고용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했는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회사측에 병가나 치료시간의 확보 등을 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근로자가 자리를 비울 경우 경영상태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의 요구를 거절하였을 경우 비로소 사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eros061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1년3개월정도 다닌 회사를 9월 30일자로 퇴사처리됐습니다.
>
> 제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냈는데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업무과다
>
> 로 인한 체력부족'이라고 썼습니다.
>
>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까?
>
> 제가 노동부에 알아보니 개인적인 사유이기때문에 객관적으로 입증
>
> 할만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 입증할 만한 서류는 진단서밖에 없는것같은데..(제가 눈물이 흐르는
>
> 길이 막혀서 눈물을 마니 흘리는 편입니다. 증세가 심해지면 눈에서 고름
>
> 에 피까지 섞여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
> 진단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 아니면 업무과다에 대한 입증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 둘이 하던 업무를 혼자서 일을 시켜서 나오게 됐습니다.집에서 일하는
>
>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실업급여를 타면서 일자리를 구해야 할 형편입
>
> 니다.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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