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년3개월정도 다닌 회사를 9월 30일자로 퇴사처리됐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냈는데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업무과다
로 인한 체력부족'이라고 썼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까?
제가 노동부에 알아보니 개인적인 사유이기때문에 객관적으로 입증
할만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입증할 만한 서류는 진단서밖에 없는것같은데..(제가 눈물이 흐르는
길이 막혀서 눈물을 마니 흘리는 편입니다. 증세가 심해지면 눈에서 고름
에 피까지 섞여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업무과다에 대한 입증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둘이 하던 업무를 혼자서 일을 시켜서 나오게 됐습니다.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실업급여를 타면서 일자리를 구해야 할 형편입
니다.도와주세요
제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냈는데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업무과다
로 인한 체력부족'이라고 썼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까?
제가 노동부에 알아보니 개인적인 사유이기때문에 객관적으로 입증
할만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입증할 만한 서류는 진단서밖에 없는것같은데..(제가 눈물이 흐르는
길이 막혀서 눈물을 마니 흘리는 편입니다. 증세가 심해지면 눈에서 고름
에 피까지 섞여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업무과다에 대한 입증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둘이 하던 업무를 혼자서 일을 시켜서 나오게 됐습니다.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실업급여를 타면서 일자리를 구해야 할 형편입
니다.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