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h1212님, 노동OK.입니다.
1. 사용자는 임신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전후를 합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쉽고 부담이 없는 업무로 전화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2.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으로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하실 경우, 산전후휴가는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eh121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2월 예정인 예비엄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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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니는 회사는 출산휴가가 전래에 없기때문에 줄수없다구 얘기하는데여 노동부에 고발하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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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정확한 방법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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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는 임신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전후를 합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쉽고 부담이 없는 업무로 전화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2.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으로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하실 경우, 산전후휴가는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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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예정인 예비엄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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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니는 회사는 출산휴가가 전래에 없기때문에 줄수없다구 얘기하는데여 노동부에 고발하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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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정확한 방법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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