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5 10:09
안녕하세요 phillard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전후휴가확인서는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가시면 '고용보험관련서식'이라는 곳에서 관련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임신,출산,결혼으로 인한 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출산,임신에 따른 휴식을 취하고 이후 계속 직장에 다니라는 것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직장에서 출산,임신등으로 인해 퇴직하는 것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회사의 그러한 관행 또는 방침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적으로 인정해주기도 하는데, 귀하의 경우는 귀하 스스로가 첫번째 출산때 출산휴가등을 사용하였음로 두번째 출산때 '우리회사에서는 출산을 하면 퇴직하는 것이 관행 또는 방침이다'라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산과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소개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phillar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산전후휴가 확인서 작성요령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성예시를 메일로 보내주셔도 고맙구요... 그리고 산전후휴가 90일동안 60일은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만 30일 분은 산전후휴가급여신청을 할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급여가 나오지 않는 30일동안의 4대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회사에서 미리 보험료를 징수 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통상임금이란 간단히 기본급만을 말하는 건가요? 아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같은것도 포함이 되는가요?
> 하나더 질문 드릴께요.. 그리고 저희회사는 사실 아직 출산휴가를 다녀오 여직원이 아무도 없고 제가 처음이랍니다. 회사에선 첫출산은 휴가를 줄수 있으나 두번째 부터는 곤란하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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