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5 10:15

안녕하세요 vincent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는 최종3개월분의 월급여와 최종3년치의 근로자 퇴직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들보다도 먼저 최우선적으로 배당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지급받을 퇴직금이 없다면 비록 10개월동안 임금을 체불당했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3개월치의 임금만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우선배당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7개월치의 임금은 다른 채권자들과 순위다툼을 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여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좋은하루되시길.....


vincen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회사에 체불임금이 있는데....
> 회사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며칠전 낙찰이 됐구요.
> 배당요구는 해놨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 인지???
> 저는 10개월 급여를 받지 못했구요.
> 또 현재 급한 상황인지라 하루라도 빨리 배당을 받았으면 하는데....
> 배당을 받기까지 어떤 절차가 남았으며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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