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5 10:21

안녕하세요 moldpower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뿐만아니라, "감원등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되는 등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정한 희망퇴직의 요건에서 미달되어 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희망퇴직모집행위가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또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oldpowe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 운영이 어려워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하여
> 희망퇴직을 신청하였으나, 여러 조건 미달로 희망퇴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결과로,
> 지금 퇴직할경우 자진 퇴사로 됩니다.
>
> 개인적으로 다른 업종으로 희망하는 터라
> 퇴사는 계획대로 진행하려 합니다.
> 이럴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 물런, 퇴사후 다른업종으로 구직신청은 할생각이고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외국인 추천 고용을 하려면 어떤 서류 접수 및 절차가 필요합니... 2005.07.28 432
최저임금에 관한 애매한 문제 풀어주세요! 2005.09.02 43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2005.09.13 432
궁금하구 억울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2005.11.05 432
☞실업급여대상이되는지궁굼합니다. 2006.01.10 432
☞저희 어머니가 받는 월급이 일에 비해 너무 적은거 같습니다. 2006.01.24 432
중간 입사자의 연차 지급 2006.01.23 432
검정수수료 등 고용보험활용안내 2006.04.02 432
이런경우에는 어찌해야할지요? 2006.04.22 432
☞재계약과 관련하여.. 2008.03.21 432
임금·퇴직금 제 퇴직금 계산법이 맞다고 어디에서 공증을 받죠? 1 2021.07.29 432
고용보험 사업장 이전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9.05 432
근로계약 감단직 등록된 해당 근로자가 명확하지않아 알고싶어요 1 2023.12.31 431
임금·퇴직금 pc방 시급제 근무 퇴직금 관련 2023.05.12 431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퇴직일 1 2024.01.16 431
해고·징계 해고예고하자 당일 퇴사 희망한 직원 1 2022.11.15 431
노동조합 복수노조설립 관련입니다. 1 2022.09.02 431
비정규직 무기계약전환 거부 문제 1 2021.12.02 431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2 2021.10.19 431
기타 퇴직후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21.10.07 431
Board Pagination Prev 1 ... 4361 4362 4363 4364 4365 4366 4367 4368 4369 437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