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4 23:33
회사 운영이 어려워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하여
희망퇴직을 신청하였으나, 여러 조건 미달로 희망퇴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결과로,
지금 퇴직할경우 자진 퇴사로 됩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업종으로 희망하는 터라
퇴사는 계획대로 진행하려 합니다.
이럴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물런, 퇴사후 다른업종으로 구직신청은 할생각이고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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