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5 10:59

안녕하세요 eh121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출산휴가비부여에 대한 노동부 신고는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고소장을 제출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참고적으로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서,고소장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신고는 차후로 미루고, 11월에 퇴직을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시면 안됩니다. 출산휴가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일(예:12월15일)이전 45일(11월1일)이전에 회사측에 산전후휴가의 사용을 통보하고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사전에 미리 승인하지 않는다고 하여 신고하는 것은 맞지 많습니다. 신고의 싯점은 정당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이를 무급처리한 싯점에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월말경에 회사측에 산전후휴가신청서(임의적으로 만들어 서면으로 제출, 단 사본은 카피해서 보관해두세요)를 제출하고 11월1일부터 산전후휴가를 회사의 허락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하십시요 90일간의 산전후휴가가 종료되면 동시에 퇴직신청서를 제출하십시요. 이후 회사가 유급휴가기간(60일분)에 대해 무급처리하거나 30일분의 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지급받기 위해 산전후휴가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그 싯점이후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지금의 싯점은 산전후휴가의 사용을 자제해줄것을 요청하는 시기에 불과할 뿐, 유급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싯점이라 볼수 없기 때문에 범죄행위(근로기준법 제72조위반)가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출산휴가 또는 출산휴가중의 임금문제 등에 대해서는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h121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
> 그러면 고소할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
> 제가 11월말까지 다닐예정이기 때문에 좀 급합니다...
>
> 정확한 절차를 알려주세여... 여기저기 들어가봤지만 찾을수가 없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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