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취업규칙등에 명시된 상여금 지급기일은 설100%+하기휴가100%+추석100% 300%로 명시하고 상여금 지급기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었습니다.
1) 상여금 지급일의 기준
상담사례를 보았을 때 취업규칙에 명시되었다면 임금의 성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급기일 현재 재직자에 한한다고 한다면 그 지급기일이 설, 하기휴가, 추석의 지급일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10월 재직중이나 아직도 설, 하기휴가, 추석 상여금을 못받았는데 지급일이 언제될지도 모른채 계속 미지급되었는데도 해당 상여금 미지급분을 12월이나 내년 쯤에 정리한다고 해도 그것이 지급일이 되는지의 여부(실제 돈을 주는 날이 지급일이 되는지의 여부)
2) 상여금 미지급된 사항을 회사로부터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기때문에 만일 먼저 퇴사를 한다면 못받는 경우를 대비해서인데 퇴직 전에 조치를 취할 사항을 자세히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등에 명시된 상여금 지급기일은 설100%+하기휴가100%+추석100% 300%로 명시하고 상여금 지급기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었습니다.
1) 상여금 지급일의 기준
상담사례를 보았을 때 취업규칙에 명시되었다면 임금의 성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급기일 현재 재직자에 한한다고 한다면 그 지급기일이 설, 하기휴가, 추석의 지급일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10월 재직중이나 아직도 설, 하기휴가, 추석 상여금을 못받았는데 지급일이 언제될지도 모른채 계속 미지급되었는데도 해당 상여금 미지급분을 12월이나 내년 쯤에 정리한다고 해도 그것이 지급일이 되는지의 여부(실제 돈을 주는 날이 지급일이 되는지의 여부)
2) 상여금 미지급된 사항을 회사로부터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기때문에 만일 먼저 퇴사를 한다면 못받는 경우를 대비해서인데 퇴직 전에 조치를 취할 사항을 자세히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