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된 것으로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선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고, 여성부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시려면 관할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되고, 여성부에는 여성부홈페이지에 남녀차별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으로 인해 사업주가 퇴사를 요구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h121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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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전휴가 신청서를 낼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한 절차도 없구 지금까지 출산휴가를 낸 사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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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임신하면 퇴사하는걸루 알구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두 그만두라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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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만두어두 상관없지만 제뒤를 이은 여직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신고를 하려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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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는곳이 정확히 어디죠???? 아무래두 제가 그쪽에 전화를 해봐야할꺼 같아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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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글로 쓰려구하니 잘 안되여??? 제가 원하던 대답이 아니거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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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된 것으로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선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고, 여성부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시려면 관할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되고, 여성부에는 여성부홈페이지에 남녀차별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으로 인해 사업주가 퇴사를 요구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h121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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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전휴가 신청서를 낼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한 절차도 없구 지금까지 출산휴가를 낸 사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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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임신하면 퇴사하는걸루 알구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두 그만두라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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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만두어두 상관없지만 제뒤를 이은 여직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신고를 하려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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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는곳이 정확히 어디죠???? 아무래두 제가 그쪽에 전화를 해봐야할꺼 같아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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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글로 쓰려구하니 잘 안되여??? 제가 원하던 대답이 아니거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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