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6 12:25

안녕하세요. haneunsuk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 상담을 주요 상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관계로, 건강보험의 보험료 산정에 관한 사항은 건강보험법상의 기본적인 산정방법에 관한 내용밖에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은 건강보험관리공단 http://www.nhic.or.kr/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사이버 민원실을 통하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haneunsu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한 회사는 퇴사시에 직전 3개년치 미보상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 그럼 이 연차수당까지 포함하여 건강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당해년도 보수총액으로
> 보아야하는 겁니까?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질문]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시점에서 입사 거부.. 2003.10.17 1223
【답변】 [질문] 근로계약서(구두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회사... 2003.10.20 1389
산전후휴가급여신청 또는 실업급여 수령을 할수 있을런지요 2003.10.17 478
【답변】 산전후휴가급여신청 또는 실업급여 수령을 할수 있을런지요 2003.10.20 876
저는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나요? 2003.10.17 378
【답변】 저는 실업급여(학업을 이유로 사직했으나 사정상 취업을... 2003.10.20 1099
어제 글을 썼었는데요 2003.10.17 562
【답변】 어제 글을 썼었는데요 2003.10.20 718
부서소멸로 권고사직당했는데요.. 2003.10.17 547
【답변】 부서소멸로 권고사직(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출산을 하게... 2003.10.20 2766
임금체불로 퇴사한후 5개월간 임시직으로 일을 할경우. 2003.10.17 456
【답변】 임금체불로 퇴사한후 5개월간 임시직으로 일을 할경우. 2003.10.20 624
체불임금/실업금여 2003.10.17 667
【답변】 체불임금/실업금여(장기간의 임금체불과 사직서 제출후... 2003.10.20 1733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 주세요!! 2003.10.17 376
【답변】 이런경우(퇴직한지 4개월이 넘었는데, 퇴직금을 무작정 ... 2003.10.20 782
근로계약서 에 관한 질문 2003.10.17 410
【답변】 근로계약서 에 관한 질문(근로계약서에 대한 검토가 필... 2003.10.17 609
재취업훈련수당 2003.10.17 385
【답변】 재취업훈련수당 2003.10.17 465
Board Pagination Prev 1 ... 4200 4201 4202 4203 4204 4205 4206 4207 4208 4209 ... 5862 Next
/ 5862